증여세 또는 상속세 문의 이모가 땅을 저에게 증여하려 했지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매매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토지현황 위치:경남 밀양 지목: 전(현황은 감나무밭으로 대리경작하고 있음) 크기: 3,061m² (대략 천평) 개별공시지가 1988년(30,000원/m²)이모부가 매입하여 1998년(47,000원/m²)이모 가 상속받았고 2008년(98,000원/m²) 조카가 증여받으려고 함. 현 시세 대략 4억5천에서 7억 정도 질문) 1. 증여 시 취 등록세와 증여세는 얼마입니까? 2. 매매 시 취 등록세와 양도세는 얼마입니까? (단, 양도가는 약 3억으로 함) 3. 증여와 매매 중 여러모로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4. 개별공시지가인 약 3억으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세법 상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5.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또한 개별공시지가로 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5. 업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 작성 및 등기 시 유의점은? 6. 세법 상 위법하지 않았지만 심증만으로 세무조사가 들어올 경우 조세법률주의 근거를 대면서 거부할 수 있습니까? 7. 이 외의 더 좋은 명의이전 방법은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