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저희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시댁은 취득하신지 50년도 훨씬 넘은 전형적인 시골 농촌주택 입니다. (경남/ 면지역) 대지가 423m2, 건물이 86m2, 현 기준시가 4천3백만원 정도이구요, 시부모님은 그 집을 취득하신 후 쭉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십니다. 이경우, 저희 시댁은 농가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1996년도에 남편 명의로 취득했던 아파트를 얼마전 매도했습니다. (만12년 보유/ 경남 시지역) 취득가 8천오백만/ 매도가 1억2천오백만 이구요, 따로 살지만 사 정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시아버님 명의 의 시골 시댁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된 다면 양도세는 얼마 정도가 될까 요? 참고로 시댁은 시부모님께서 취득하신 후 50년이상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시고, 경남의 면지역 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지423m2에 건물 86m2이며, 현 기준시가는 4천3백만원정도입니다. 이 경우 농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무료상담에서 자세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양도당시에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고향으로 부모님을 옮긴후에 양도하셨으면 세금 문제가 없었을 것을 그랬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주민등록만 합가하고 부모님이 실제거주는 면지역에서 하셨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하여 세무서에서 과세안내통지가 오면 제출하세요. 실질내용을 검토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으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