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저는 2005년 11월에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한 미분양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당시 분양가는 2억1천만원이었고 그중 1억2천6백만원은 신한은행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남편은 관계가 없었지만 제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중이라 대출이 안된 다고 해서 계약금을 날릴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저희 친정아버지 명의로 집을 사게 되었읍니다 며칠전 신용회복위원회의 부채는 남아있지만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방송을 듣고 확인을 해보니 삭제가 되었다고 해서 아버지나이가 칠순이 넘은 관계로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몰라 아파트 명의 를 바꾸려고 합니다. 명의를 바꾸려면 남편 앞으로 하는게 좋은지 또 저와 제남편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바꾸는게 더 좋은것인지 궁금하고 아니면 내년 11월이면 3년이 되니 매매 형식으로 명의를 바꾸는 방법 도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남편은 41세이고 한직장을 18년째 다니고 있고 또한 남편 앞으로는 한번도 집을 구매한적이 없 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세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지 세무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부탁 드립 니다. 내년 11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해서 지금부터 절약하고 아끼고 생활하고 있는 중 입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취득세나 기타 비용도 별도로 나오지요? 방법을 전혀 모르니 답답합니다. 이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의 답변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겠읍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구★희님안녕하세요! 굳센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기신것을 축하드립니다. 무료상담에서 질문하신내용을 자세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명의신탁을 하신것이어서 부동산실명법을 어긴셈인데요. 해당관서에서 알게되면 과태료나벌금형까지 물게됩니다. 명의이전은 설명하신데로 유상양도와 무상양도가 있습니다만 매매형식을 돈을 주고받아야 하 기때문에 쉽지 않을겁니다. 3년후증여형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은행빚과 전세금등 부채를 안고 부담부증여를 하면 세금부담이 줄어들것입니다. 증여가액에서 자녀3천만원(사위5백만)을 증여재산공제로하고 1억까지 10%세율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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