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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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본인은 2006년 12월 ㅁㅁ부동산(기획부동산)으로부터 OO물건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의 목적은 부동산특별분양을 받기 위해서였으며, 실제XX 부동산과의 거래금액은 9,000만원 이었으나, ㅁㅁ부동산은 OO물건지 구입비용으로 2,000만원을 사용하였고, 이 금액을 실거래금 액을 신고했습니다. (실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XX부동산이 처리했습니다.) (매도자: 00물건지 소유지, 매수자: 본인) 2. 또한 해당 부동산에는 전세거주자가 있으며, 전세금은 1,500만원으로 XX부동산은 500만원 만으 로 해당 물건지를 구매했음 3. XX부동산의 이같은 사기행위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되었으며, 형사재판 1심에서 5년형을 받 고 항소중임 4. 본인은 00 물건지 이외의 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OO물건지 당부동산에 실제 거주 이력이 없음 5. 본 물건지는 시세는 5,000만원 정도이며, 매도할 경우 서류상으로는 약 3,000만원정도의 양도 소득이 발생하나 실제로는 4,000원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임 [질의 내용] 1. 이처럼 사기에 의해 발생하는 서류상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면세 받 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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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김★윤님안녕하세요! 어려움을 당하셨군요. 질문하신것은 많습니다만 요지는 손해본 것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하느냐 인것 같습니다. 세금은 실질과세가 원칙이기때문에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실 일이 없 습니다. 9천만원에사서 5천만원에 파신다면 손해를 보신것이어서 사고팔때의 증빙(지불내용이나 실계약 서, 은행등)이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게됩니다. 판결문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판결을 받기까지 모든 증빙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당연하구요. 부동산이 주택이고 서울과 과천 5대신도시에 해당이 없다면 3년만 보유하면 1세대1주택비과세 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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