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점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문의 드립니다.

Q

이번에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미리 사업자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자 신고는 6월 5일에 했는데 개업 년월일을 6월 23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월 26일날과 5월 30일에 쇼핑몰 창업에 필요 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의류사입을 갈 때 지리를 몰라서 네비게이션과 사무실 청소를 위해서 청소기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습니다. (네비(신세계몰), 청소기(현대몰)) 세금에 관한 책자에서 사업에 관한 물품을 구입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결제시 저희 어머니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 20일 내에 부가 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업자 등록일의 20일 이내인지, 개업일의 20일 이내인지가 궁금하고요. 제 카드가 아닌 어머니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 경우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공제가 안된다면 공제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업의 왕초보가 질문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김★범님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록일은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입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면 본인 명의의 카드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