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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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 관련해 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일산신도시에 살고 있으며 제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지 4년 취득후 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양도세비과세 자격이 되더군요 처음 부동산을 취득 했을때는 전세를 2년 주고 그후에 모자라는 돈을 충당해서 입주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읍니다 문제는 제가 부동산 취득을 할 당시 남편은 가출하여 수년간 행방을 모르는 상태였고 주민등 록상에는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 있었지요 전세기간이 끝나고 제가 아파트로 입주할때는 먼저 거주지동사무소가서 퇴거 신고 할때 남편의 행방 불명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신고를 했고 취 득한 아파트로 와서 전입신고 할때 제가 세대주가 되어 아이들 둘과 함께 3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대학학비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 하려고 하니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이 되는지 어떤지 잘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알수 있는 짧은 식견으로는 인터넷을 검색 하여 알아보는 정도 였는데 거기에 나온 답변 들은 세대전원 거주(남편과 아내 자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데 저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 은 상태이며 남편의 가출및 행방불명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협의이혼을 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주민등록 말소된지 이년이 되었고 제가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하며 세대주로 되어 있는 데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답답하고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을 신 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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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이★실님! 행불상태인 남편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남편이 따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걱정을 하실필요가 없겠습니다.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남편의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다른세대원과 같이 사셨으므로 6억원이 초 과되지 않는 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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