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법인 폐업 관련 문의입니다.

Q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된 법인에 문제가 생겨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작년 5월부터 제 이름을 대표이사로 한 법인(인력아웃소싱)을 만들었습니다. 2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그리고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은 저(30%), 다른 이사 한 명(30%), 감사 한명(40%)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말씀드릴것은 제가 법인과 관련된 법률을 전혀 모릅니다. 당시 저 말고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할수없이 제 이름을 대표이사 로 등재하였고 다른 한명의 이사(30%주주)가 모든것을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업에 대해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이름을 빌려준거나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문제가 커질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고, 실제 경영 이사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걱정을 할 줄도 몰랐죠. 지금도 어찌 할 줄 모르고 속만 태우고 있다가 이곳을 알게되서 문의를 하는것입니다. 물론 경영 이사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고 있고요 간단하게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거래업체 에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그 업체로부터 임금(11,12월)을 받지 못했습니다(약 8천만원). 해당 업체의 대표는 이미 자취를 감춘상태고요. 할수없이 임금을 안줄수도 없고, 노동부에서는 계속 전화오고 해서 우선 부가세를 먼저 빼서 임금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부가세는 내지 못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전부터 사업이 잘 되질 않아 부가세를 완납하고 있지 못해 왔다는데 있습니 다. 결국 내지 못한 부가세가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말씀드렸듯이 실제 경영을 하고 있지 않 아 얼마 밀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경영 이사가 부가세는 과태료를 물으면 되니까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길, 올해부터 상습체납자는 무조건 통 장압류를 걸라는 윗쪽 지시가 있어서 저희 법인통장을 압류해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간 사정을 얘기하고 압류를 걸면 벌지 못하게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갚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 통사정을 해도 자기는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답답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얘기해 볼까도 했습니다만은 이런것도 신고가 되는건 가하는 의문도 생기고, 어쨌든 부가세를 못낸 우리가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고해서 못했습니다 . 실제 경영 이사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면서 폐업신 고를 하자고 하더군요. 진짜로 폐업을 하면 저한테 피해가 없는건가요? 법인을 한번 설립한 적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은 제 이름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폐업하 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렇게까지 되게끔 만든 장본인에게 대표이사를 넘기고나서 폐업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 장본인은 바로 감사(40%주주)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그건 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거래처에서 임금 도 못받고 부가세도 밀리고 법인 카드까지 연체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나름대로 맘고생 많이 해서 뇌출혈까지 일어났습니다. 다행이 수술은 잘되서 지금은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실제경영이사 왈, 그 사람 불쌍한데 그렇게까지 해야되냐고 하는데, 사실 저는 나중에 개인사 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일로 해서 제가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거나 하면 안됩니다. 실제 경영이사는 개인사업하고는 별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젠 별로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내지 못한 부가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되는거죠? 혹시 그게 다 대표이사 채무로 날라오는거 아닙니까? 너무 몰라서 두서없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알고싶은것은 위와 같은 경우 폐업을 해도 제 개인과는 별 상관이 없는것인 지? (내지 못한 부가세와 법인세, 그리고 법인카드 연체금,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자동차 리스 연 체료 등) 상관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폐업을 해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규모법인의 경우 간단하게 사업정지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지 잘 지 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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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이★희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무료 상담에서는 지면상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거래처의 밀린 임금을 왜 대신 갚아주셨는지요? 대표이사는 당연히 경영책임이 있습니다만 주주는 주식지분비율에 한하여 책임을집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부담세금은 없습니다만 연대보증책임이 있으면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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