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전 시골 임야(지목:관리지역)를 매입했는데 저는 계속 멀리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부재지주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60%나 부담한다고 해서 부재지주를 면하고자 합니 다. 1. 부재지주를 면하려면 저 같은 경우 3년이상 재촌하면 된다고 하는 데 재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요? (주민등록을 임야 현지로 옮긴 다는 뜻같은데, 본인만 옮겨도 되는지, 가족이 같이 옮겨야 되 는지요? 또 실거주를 해야되는지요?) 2. 재촌만 하면 부재지주를 면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재촌하고 동시에 그 임야에다 어떤 사업을 해야 부재지주를 면하게 되는지요? 3. 부재지주를 면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4. 저같은 경우 부재지주를 면하게 되면 그 임야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송★님 안녕하세요.
무료상담으로는 모두다 답을 해드리기가 어렵겠군요.
재촌의의미는 당연히 거주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모두가야하느냐도 실제재촌의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되리라 생각합니다.
임야에 대해서는 거주만 하면 되고,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공제도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