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친구의 신용상태가 신불자상태여서, 제 명의로 2006년9월에 빌라를 매도 하였습니 다. 신불자인 친구가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친구의 명의로 빌라를 돌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의이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알고 싶고 진행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만님 안녕하세요.
친구를 돕기 위하여 좋은일을 하신것으로 생각하실텐데요.
알고보면 여러가지로 법을 어긴 아주 큰일날일을 하신셈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징역형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또한 사해행위 등을 한 것이어서 파산이 취소될 수도 있겟어요 .
양도세도 내야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