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이 일반주택과 식당이 한채로 된 구조인데 현재 식당을 월 세로 세를 놓고 있는데 식당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집주인인 아버지께서도 임대업으로 사업 자 등록을 내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럼 만약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의료보험 문제라던지 불이익을 당할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임대를 하시고 계시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이 되었을것으로 생각되는
데요.
만약되어있지 않다면 월세나 전세 구분없이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등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것은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