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식당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상담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이 일반주택과 식당이 한채로 된 구조인데 현재 식당을 월 세로 세를 놓고 있는데 식당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집주인인 아버지께서도 임대업으로 사업 자 등록을 내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럼 만약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의료보험 문제라던지 불이익을 당할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지금도 임대를 하시고 계시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이 되었을것으로 생각되는 데요. 만약되어있지 않다면 월세나 전세 구분없이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등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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