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본의 아니게 1가구 4주택자가 되었으며, 이중 경매로 받은 집을 매매하게 되었읍니다. 인테리어를 하여 전세계약을 해으나, 인테리어비용을 개인업자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했 으나,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양도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양도세절감 방법 및 양도세금액 산정 부탁드립니다. 2006년 경매 8900만원 받음. 등, 취득세, 경매대행비용 950만원, 인테리어비용 1300만원, 현매매비용 2억4천만원 이렇습니 다. 양도세절감법과 양도세금액 산정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발행은 사후에는 발급이 어려울것이입니다.
그러나 실제지급한 사실이 맞다면 비용으로 인정받게 될것입니다.
양도차익이 1억3천만원정도되는군요.
세율은 3채이상은 66%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