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대한 세금부분 문의 드립니다.

Q

어학원에서 일하다가 3~4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전 2월부터 일했기 때문에 교육청에 등록도 안된 상태였습니다. 일한 마지막달에 원장님이 제가 일찍 그만두는것에 대한 불만으로 세금을 얼마간 가져 가셨는 데요. 마지막달의 일한 날짜 계산한 돈에서,그 전에 받았던 월급의 각 달의 3.3%씩 제외하고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 전화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했더니, 제 세금 가져간 것을 다 른 선생님들과 나눠가졌다는 겁니다. 완전 이해 할수 없는 일이죠 제 세금을 가져가서 영수증도 주지 않고 떳떳히 나눠 썼다고 말 하니요 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그만 둘때 계산해서 적어주었던 월급에서 계산이 잘못 되었다고 10만원 가량 또 제외하 고 부쳐주었거든요. 그만둘때 며칠후 보내주겠다던 돈 그 원장이 메모해서 주었던 쪽지도 증거로 보관하고 있었어 요 그만둔지 20일이 넘어서 약속했던 돈보다 적게 부쳐주었습니다. 세금 부분에 대한것은 세무서나 노동청에 전화해봐도 제대로 답변해 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합 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하★영님안녕하세요! 내가 얼마를 벌었던지 정당한댓가를 받아야하는데 내용을 모르니 답답하 시겠습니다. 전체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받을 금액의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3백만원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