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관련 문의합니다

Q

얼마전에 저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심을 안겨주었던 사람있었습니다. 고소를하였고 그 사람은 형사소송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반에 그 사람은 자기가 한적이없다고 잡아떼고 그 후에도 연락도 없고 한참이 지나고나서야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후에도 어차피 이건 별거 아니라는식의 태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자세를 보고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욕을 섞어서 쓰는 사람들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충격이 이만저만이아니었습니다. 밖에도 나가기 힘들었었구요.. 민사소송을 집에서도 할 수 있는거로 들었는데, 법에 무지한 저로썬 진행을 어찌해야할지 자문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때 사건명,청구부분,소가부분,소가산정,청구금액등등 적어야하는게 많은데 어떤 걸 적용시켜야될지 모르겠더라구요.. 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서류,제출법원등등도 있었구요.. 어떤 걸 선택하고 적을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상대방주소지를 모르는데 제출법원을 어떻게할지랑 입증서류는 어떤 서류를 내야할지.. 그 서류는 어디서 떼어 오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까지 적어 여쭤보게되었습니다. 불철주야 바쁘시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느라 고생하시지만 꼭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우선 모욕죄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청구서의 서식예 및 소송안내 절차(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고 이를 토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서식예]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 ○. ○. 16:00 ○○역 광장에서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가하고 있던 원고를 보고, 마침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너 빨갱이 아니냐, 이 망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원고는 위 사고 당일 병원 치료비로 금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나. 위자료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해 대인공포증 등으로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나이, 직업, 학력, 가정적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로는 ○○○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치료비 금 ○○○원+위자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고소장 1. 갑 제2호증 고소장접수증명원 1. 갑 제3호증 진단서 1. 갑 제4호증 치료비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절차관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답변] 1. 전자소송 방법 귀하의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ecf/index.jsp)에 들어가셔서 원고(귀하)가 되실 분의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사건명 등의 기재 서류제출에 민사서류에 소장을 클릭하시면 사건명부터 당사자(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선택 또는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으로 하고 위 서식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및 피고의 인적사항(아래 보충설명)을 기재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도 위 서식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가=청구금액은 동일한 용어이고 이는 귀하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청구금액(소가)을 통해 인지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는 피고인의 수를 기재하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3. 입증방법(또는 입증서류) 귀하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의 범위를 증명하고자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위 서식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피고의 인적사항 피고의 인적사항은 일단 소장 접수 후 전화번호 또는 형사기록송부 촉탁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정확한 인적사항을 보정(법원이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을 하면 추후 귀하가 보충하여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5. 관할 법원은 귀하의 주소지 및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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