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과 축소수사

Q

어느날 아주머니 5명이 저의 영업장으로 쳐들어와서 절 도둑으로 모함 하였습니다. 나가라는 요구에도 모두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증거: 저의 영업장내부에 5명의 아주머니가 팔짱끼고 있는 사진, 예약된 손님들과의 취소 문자내역) 그런데 아주머니중 1명이 절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도난당한 물품은 여자목욕탕 안에서 자신의 바구니에 있던 세면도구 1~2개라고 하며, 아주머니 일행 1명이 제가 가지고 가는걸 보았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되었고, 얼마전 검찰에서 업무방해죄 고소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니 출석을 요구해서 갔습니다. 절 절도죄로 고소하신 아주머니가 와 계셨고, 검사님은 아닌거 같고, 검사님 직무대리이신 분이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처분해 줄것이라고 하십니다. 고소한 아주머니 1명만 업무방해, 그리고 절 절도로 기소할꺼라고 합니다. 업무방해가 벌금은 더 나오지만 전과기록은 절도를 더 중하게 여긴다고 하십니다. 아주머니 4명은 왜 처벌이 않되는지, 않된다면 특수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으로 처벌해 달라고 했지만, 그럼 업무방해는 나가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조문을 찾아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가 아니면 성립이 않된다는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어떠한 연관성을 말씀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저는 아주머니 일행 1명만의 진술만으로 왜 범죄자를 만드시냐고 했더니 그냥 증거 다 찾아 놨다고만 하십니다. 하지도 않은일에 목격자와 증거라니요? 저에게 정말 드라마 같은일이 일어났습니다ㅠㅠ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귀하가 고소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이 됩니다. 일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는지는 절도죄 여부를 문제삼으며 귀하의 사업장에 들어오게 된 경위 및 귀하의 절도죄 성립여부와 관련되어 질 것으로 보이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 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오해(과실)에서 비롯되어 절도라고 하거나 실제로 귀하에게 절도가 성립한다면 업무방해죄의 요소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는지가 의문이 되어 검찰에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방해가 되었다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1명만이 업무방해의 대상이 될 터이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었다면 위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업무방해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절도여부가 문제되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귀하의 사업장에 들어왔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한편 절도에 관하여 오해에서 비롯되어 이를 따지기 위해 귀하의 사업장을 들어온 것이라면 역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 성립도 위와 마찬가지로 성립여부에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업무방해죄와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따로 판단이 되어 질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나가리가 된다는 의견은 타당치 않으나 아무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립여부 자체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절도죄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설명에 의하면 절도의 대상이 된 물품(증거물-세면도구 1~2개)은 없고 오로지 참고인(아주머니 1행 한명)의 진술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절도의 대상이 된 증거물(세면도구 1~2개)이 없는 상태에서 절도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위 증거물을 확보하였고(귀하의 사업장 등 귀하의 영역에서 이를 가졌가지 않았다면 증거물을 확보하였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절도죄 성립여부에 있어서 귀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물이 없다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형사사건의 성립은 개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합니다. 감정싸움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을 형사사건화 하면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많은 시간적 비용과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소모에 따른 비용을 쌍방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무쪼록 이 사건이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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