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디자인을 해서 파는 사람인데 남편의 디자인을 다른 디자인 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Q

남편 문제인데요 남편이 디자인 몰에서 홈페이지 디자인을 해서 파는 사람 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디자인을 다른 디자인 몰 에서 990000원에 4개나 판매가 되어 있어서 추궁을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디자인 가격을 6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나 남의 디자인을 마음대로 판매한 죄 값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 니다. 그리고 디자인 안에 들어간 사진 이미지도 여기 저기 쓰이고 있는데요 초상권 침해 죄도 적용 이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디자인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우선 귀하 남편의 디자인이 등록이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권 침해가 바로 성립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선 사용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디자인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남편의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보호법위반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과 관련하여 대부분 구약식(약식명령으로 벌금)으로 처리되어 상대방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 소송의 형태는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될 것이고 저작권(디자인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은 상대방이 취득한 이득액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미지 사진이 실제 인물사진인지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나 실제 인물사진임을 가정하고 이미지 사진과 관련한 초상권침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사진도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예훼손,모욕의 수단으로 타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상권은 첫째,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손해배상액)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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