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에 전북 정읍시 북면 한 교리에서 농업용 상토를 만들기 위해서, 우연히 현장소를 알아서 상토공장을 만들었습니다. 한교리 96.99번지 짱을 임대와 상토토치장을 허가 하여 일을 하고 있었으나, 2년 동안 임대룔를 주고 사용중에 인도 및 철거 집행으로 모든것을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알고보니 은토농민으로 모든것을 농촌공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답을 저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먹고, 이후 법적으로 저를 몰아냈습니다. 이것은 이중계약이 될수 있는지? 법적 처벌은 어디까지 될수 있는지요? ※ 계약서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가 인도 및 철거집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귀하의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귀하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우선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은 귀하에게 위 토지에 대해 이미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귀하을 속여 귀하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차 보증금이나 또는 차임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 민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함으로써 귀하가 손해를 보았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