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령 괌에서 은 악세사리 전문점을 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1달 전 페업을 했는데요. 제가 영업을 하고 있을 당시(뉴욕에서 Chrome Heart은 제품 브랜드) 유사품을 조사해 갔었는데, 그때는 몰랐엇고, 폐업 후 같은 업종 취급점 8곳이 고소고발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앗는데, 법원의 그런 조취 전에 신문에 기사가 나서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페업상태인 저는 고소장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변 분들 때문에 상황을 알고 잇지만 고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다지 유명브랜드도 아닌데 법원에 찾아가서 고소장을 받아야 하는지, 이럴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쪽으론 문외한이라서.
답변드립니다.
은악세사리의 경우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위 업체가 고소를 하여 유사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가 입건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적권 침해로 검찰에 고소가 되면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고소를 당하지 않았는지 모르고
고소를 당하였다면 다시 귀하에게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공산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