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원임차인과의 계약 시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두달 후에는 임대인이 원임차인에게 나머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저의 월세는 임대인에게 지불한다는 사항을 썼는데요. 그 뒤에 다시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계약서가 계속 유효한 거겠죠? 그리고 현재 집이 한 동에 아홉가구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만약 원임차인이 경매나 뭐 그런걸 하게되면 저의 전세금 2000만원을 원임차인에게 청구하여 전액 찾을 수 있는지요? 계약기간이 내년 3월까지인데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상적인 이사를 할 때처럼 계약기간이 끝나도 제 권리는 있는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해결을 해 달라고 요구하라고 하셨는데요. 거부하면 손해배상 한다고 하라구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부동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원주인이 이행을 하지 않아 의뢰인이 지금까지도 원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있고 임차인도 월세를 받고 있으므로 전전세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전전세기간동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임차인이 경매를 하여도 의뢰인이 보증금을 원임차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임차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에 대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위 보증금을 지급의 대한 책임을 원주인에게 넘기려면 원주인이 임차인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여야지 책임을 면할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에부터 원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보입니다.
전전세는 새로운 계약이고 이 계약은 원임차인과 의뢰인과의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은 원임차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은 보증금은 원임차인에게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 과
실입증이 의뢰인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만 입증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액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요즘에는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개인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시고 해결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정리하자면 의뢰인은 보증금을 원임차인에게 청구를 하시고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가까운 법원에 보증금지급명령신청 및 임차권등기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