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제가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Q

혼자서는 도저히 해답을 찾을수 없으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7년 3월에 전세2000에 월세 35만원으로 계약을 하면서 당시 살고 있던 세입자가 전 세 5500에 살고 있었는데 주인아주머니께서 올전세를 하지않고 월세로 돌리려고 한다면서 두 달 뒤에 원세입자에게 자기가 3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쉽게 말해 원세입자와 전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문제없이 처리해준다고 하였고 또 당장 집을 구해야했고, 계약서에도 두달후에 다시 주인과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달은 월세를 주인아주머니에게가 아니라 원세입자에게 보내주었구요 그런데 주인아 주머니께서 3500만원을 원세입자에게 계속 지불하지 못해서 저는 계속 월세를 원세입자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주인아주머니와 원세입자간에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했 나보다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알고보니 원세입자는 계속 돈을 달라 고 하는데 주인아주머니께서 돈을 못줘서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내년 3월이면 계약이 끝나니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곳이 두동으로 된 4층짜리 빌라인데요 한두건 담보가 잡혀있고 해서 다른집도 이사갈려니까 전세 보러온 사람들이 등기부등본 보고 잘 안들어올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혅 현재 우리집 원세입자도 임대차뭔가 전세권뭔가 하는 걸 걸어두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만약 원세입자가 경매로 한다든지 뭐 그럴때 현재로서는 법적인 아무런 권리가 없는건가 요 계약서도 처음에 썼던거 그거만 있고 그 뒤로 다시 안썼거든요 지금이라도 전전세계약서 를 주인과 원세입자랑 다 넣어서 다시 써야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시 계약을 주선한 부동산에는 이 경우 제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전전세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선 의뢰인은 전대차계약을 원세입자(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전대인(임차인)과 계약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전세계약이 끝나시면 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대차계약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셨다면 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나 아니니 전대인에게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1. 우선 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영수증과 전전세계약서을 가지고 계신다면 원임차인에게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려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임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에게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전세계약서를 바탕으로 보증금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공인중개사에 연락하시어 현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시고 만약 거절하시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다행히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셨으니 경매등 문제가 될 경우 원임차인을 보증금을 회수하므로 걱정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안의 경우 원주인과 임차인이 해결이 잘되었으면 좋았지만 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여할 것입니다.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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