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는 도저히 해답을 찾을수 없으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7년 3월에 전세2000에 월세 35만원으로 계약을 하면서 당시 살고 있던 세입자가 전 세 5500에 살고 있었는데 주인아주머니께서 올전세를 하지않고 월세로 돌리려고 한다면서 두 달 뒤에 원세입자에게 자기가 3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쉽게 말해 원세입자와 전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문제없이 처리해준다고 하였고 또 당장 집을 구해야했고, 계약서에도 두달후에 다시 주인과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달은 월세를 주인아주머니에게가 아니라 원세입자에게 보내주었구요 그런데 주인아 주머니께서 3500만원을 원세입자에게 계속 지불하지 못해서 저는 계속 월세를 원세입자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주인아주머니와 원세입자간에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했 나보다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알고보니 원세입자는 계속 돈을 달라 고 하는데 주인아주머니께서 돈을 못줘서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내년 3월이면 계약이 끝나니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곳이 두동으로 된 4층짜리 빌라인데요 한두건 담보가 잡혀있고 해서 다른집도 이사갈려니까 전세 보러온 사람들이 등기부등본 보고 잘 안들어올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혅 현재 우리집 원세입자도 임대차뭔가 전세권뭔가 하는 걸 걸어두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만약 원세입자가 경매로 한다든지 뭐 그럴때 현재로서는 법적인 아무런 권리가 없는건가 요 계약서도 처음에 썼던거 그거만 있고 그 뒤로 다시 안썼거든요 지금이라도 전전세계약서 를 주인과 원세입자랑 다 넣어서 다시 써야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시 계약을 주선한 부동산에는 이 경우 제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