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여태 갚지 않고 있습니다.

Q

아는 분이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약 2년이 되어가는데 그 사람이 계속 핑계만 되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잠적한 건 아니지만, 기간이 오래되고 갚을 기미가 안 보여서 법적으로 처리해서, 관계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더라구요. 주민번호와 은행기록은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ㅠ 소액사건 심판법 같은 것으로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은행기록을 복사하시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의뢰인관할주소지 법원에 제출하시고 지급명령신청서 인지와 송달료는 소액으로 부담이 되지 않으시리라 봅니다. 인지액 : 5,000 원, 송달료 : 24,160 원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