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께 답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요 (500평 미만) 어떵게 하면 되나요. 등기 먼저 하고 증여세를 내면 된다고 하는데 절차를 알려 주세요. 법무사에 맡기지 않고 혼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혼자 하고 싶어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식(인테넷으로 다운가능)을 준비합니다.
그런다음 증여인(시어머니)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받고 수증인(본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등기위임장에 증여인(시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찍고 수증인(본인)도 도장을 찍은 후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고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방을 발급받습니다.
증여계약서을 가지고 세무과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채권은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과표(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금액계산하여 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국민은행에가서 채권을 매입합니다.
대법원증지도 삽니다.
그런다음 등록세영수증과 증지를 신청서에 붙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서식을 등기소에 접수하여 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증여세의 부과기준은 실거래가며,일부 기준시가로 계산하기도 하지만,지난 2004년 1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유사매매사례가격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거래가가 원칙으로 정해졌습니다.증여세 역시 기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1억원 이하에 대해선 10%,1억~5억원 20%,5억~10억원 30%,10억~30억원 40%,30억원 초과 50% 등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땐 우선 공제항목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배우자 증여에 대해선 3억원까지,자녀 등 직계존속엔 3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공제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여기에다 10~50%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이때 1억~5억원 구간에선 1000만원,5억~10억원 구간에선 6000만원,10억~30억원 구간에선 1억6000만원,3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4억6000만원을 각각 누진공제액으로 빼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신고는 세무사 통하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