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혼의 판결시화해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35%로 판결되었으나 피고가 결혼기간중 원고 몰래 상당한 금액을 횡령한 것이 확인되었읍니다 이경우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횡령한 금액을 회수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형법은 특별한 경우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범죄자체는 성립하였으나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말미암아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사유를 특히 인적처벌조각사유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인적처벌조각사유로는 형법상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있어서 직계혈족, 배우자(부부), 동거친족(이모나 삼촌 등이 같이 사는 경우) 등의 신분을 들 수 있습니다.(형법 제344조,제328조) 이것을 소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 같은 재산범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간의 문제이므로 국가공권력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위와같이 횡령의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범죄중 강도,손괴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친족간에 벌어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