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후 횡령에 대한 형사고소

Q

재판이 혼의 판결시화해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35%로 판결되었으나 피고가 결혼기간중 원고 몰래 상당한 금액을 횡령한 것이 확인되었읍니다 이경우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횡령한 금액을 회수할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형법은 특별한 경우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범죄자체는 성립하였으나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말미암아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사유를 특히 인적처벌조각사유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인적처벌조각사유로는 형법상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있어서 직계혈족, 배우자(부부), 동거친족(이모나 삼촌 등이 같이 사는 경우) 등의 신분을 들 수 있습니다.(형법 제344조,제328조) 이것을 소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 같은 재산범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간의 문제이므로 국가공권력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위와같이 횡령의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범죄중 강도,손괴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친족간에 벌어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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