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200에 월 130 인 월세 점포를 임대 하였는데 폐업 후 보증금은 주인으로 부터 받지 못해 주인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에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압류 절차 및 절차에 필요한 경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승소판결문이 있어야 종국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임대인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하여야 하겠지요.
귀하의 경우 본안소송을 하기전에 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가압류 비용을 살펴보면
보증금 32,000,000원을 기준으로
인지 : 2,500 원
송달료 : 18,120 원
보증보험료 : 18,010 원
등록세 : 64,000 원
교육세 : 12,800 원
증지 : 2,000 원
합계 : 117,430 원의 비용이 듭니다.
물론 전문가를 통해 가압류를 한다면 수임료로 따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안의 경우 100만원의 수임료가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가압류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