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온라인 상담 받았는데요.^^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원래는 전세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없어서 이사를 가기로 했던 아파트 계약이 파기됐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인집이 보증금을 줄테니 이사를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사할 아파트를 찾고 있는 중 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사 가기로 했던 아파트 계약 시 미리 계약보증금을 줬었는데 파기되서 돈도 손해도 보고 새로운 아파트 구하신다고 나이드신 분들이 먼 거리를 왔다갔다 하신다고 시간적으 로나 물질적으로나 너무나 손해를 보고 계셔서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까운 법무사님을 만나볼까는 하는데 미리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좋은 상담 부탁드려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 즉 계약금부분은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수 있으나 이는 귀하가 그런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이런 손해가 발생할수있다는 것을 통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 시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
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런 입증을 잘하셔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른 부수적인 손해에 대하여도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입증이 곤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