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못 받고 있어서 이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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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님~~ 전세 문제 때문인데요 이제 이사를 가셨거든요~ 근데 집 하나가 지금 전세금을 못 받고 있어서 이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그 집주인이 이혼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서 재산상의 문제가 있나봐요~ 저희 친척분 얘기라 아직 더 자세히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그 집을 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 니다. 곧 이혼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래도 이만저만 돈 때문에 손해를 보게되서 말이에요~ 무슨 전 세금반환 지급명령신청도 있고 나중에 정 안되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던데 바로 받을 순 없 나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 지금 명령신청이라든지 이런걸 정확히 어느곳에 가서 제대로 해야하 나요? 영 잘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항상 힘내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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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임차기간이 완료되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임차권등 기명령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사를 하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두면 설사 귀하가 이사를 가더라도 집주인들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집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권자로서 권리를 보 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지급명령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대법원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전자독촉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많지 않은 비용으로 신청서류 대행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 것으로 법원에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약간의 비용이 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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