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남학생이 맞아서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Q

중2 남학생 아들이 토요일 쉬는시간에 교사가 없는상태에서 친구와 장난하다가 복도에 나와 서 밖을 구경하던중에 친구가 달려와서 배를차고 일어나려는 순간 얼굴을 가격해서 이빨이 3 개 끊어지고 1개가 약간 떨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대부모가 보상에 무관심하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하는데 대꾸도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할 지 어렵고 마음 아픔니다. 1994년생 아이의 손상된 치아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받아내야할지 알고 싶습 니다. 사고일자는 2008년 4월 5일 오전 10시경 이고 치아 2개는 조각을 붙여놓은 상태이고 한개는 잘려서 신경치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떨어져나간곳이 작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형사와 관련하여 만 14세가 넘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가해 학생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형사문제화 시키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으니 합의를 하시고 합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형사문제화 한 후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와 관련하여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액수가 문제됩니다. 치아손상으로 장해가 있을 경우 장해율에 따라 많은 손해액이 나오겠으나 장해가 있을 지 여부는 의사가 판단하므로 이에대해 치료의사에게 문의하시기바라고 장해가 있을 경우 이를 맥브라이드 산정방식으로 판단해줄 것을 의뢰하여 보십시요.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장해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산정하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고 장해율이 나오지 않는 상해인 경우 손해배상액은 치료비와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합의를 해오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고 가해 학생 부모가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기왕치료비 와 후유치료비를 문의하여 이를 합한 금액이 치료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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