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배당금 가압류여부 문의 드립니다.

Q

A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B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중인데 B는 상급법원에 항 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상급심 재판확정전에 강제경매가 완료되어 배당이 될 처지에 있습니다. B는 앞으로 승소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인바, A가 찿아갈 배당금에 대하여 미리 가 압류,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겠는지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우선 항소하시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했을 사안이었고 이 신청을 안했으므로 만약 B 가 승소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위 손해배상청구의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가압류신청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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