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Q

지난 *월 *일 아침에 인터넷 중고 오토바이 중개 사이트에서 ***원에 올라온 **년식 오토바이 를 보고 마음에 들어 판매자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같은날 서울 용산역에서 거래를 하였습 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둘이서 갔고 판매자는 2명을 더 데리고 나왔습니다. 12시가 좀 넘어서 용산역에서 만나 오토바이를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년식 오토바이 맞냐고 재차 확인하자 판매자는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관리도 잘 했고 얼마전 센터에서 정비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튜닝이 여러가지 되어 있어서 어디서 한거냐고 물어보니 퇴계로에서 하였다고 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순정이 아니었는데, 순정 헤드라이트는 밝기가 어두워 속도가 빠를 때 불편하여 자신이 더 좋은 헤드라이트로 튜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에서 절충한 ***만원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밤 집으로 돌아와서 고장난 오토바이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에 제 가 산 오토바이를 **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판매자의 연락처에 연락해보니 *월 *일에 인터넷에 글을 등록하여 제가 같은날 구입한 가격 의 정확히 절반 가격에 저에게 오토바이를 판 사람과 동일한 인상착의(큰 키에 안경착용)의 사 람에게 *일전에 판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로 연식을 조회하여 보니 판매자가 말한 **년식이 아닌 **년식이라 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자 자신은 **년식으로 알고 *일전 에 ***의 가격에 구입하였고 똑같은 가격에 판매한 것뿐이라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재차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후로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환불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월 *일에 경찰서 에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판매자와 거래 시 머플러 핸들 등의 튜닝을 어디서 했냐는 질문에 퇴계로에서 하였다고 대답하 였고, 순정 헤드라이트는 밝기가 어두워 속도가 빠를 때 불편하여 자신이 더 좋은 헤드라이트 로 튜닝하였다고 대답하였고 헤드라이트에 관련된 내용은 판매자 광고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 다. 이전 판매자는 헤드라이트를 다른 오토바이것으로 교체하여 문제가 있다고 써놓았으나, 판매자 는 헤드라이트가 어두워 자신이 불편을 느껴 튜닝하였다고 저를 속였습니다. 현재 증거로는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 내역과 그 이전 판매자와의 메세지 내용, 판매 자가 판매시 인터넷에 광고한 내용, 이전 판매자가 광고한 내용 등입니다. 1. 튜닝 내역을 자신이 하였다고 속이고(이건 구두 내용이라 증거는 없고 증인은 있습니다.) 그중 헤드라이트는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자신이 불편해 튜닝을 하여 더 좋다고 속였습니다 (이건 광고글에도 써있어서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여서 *일전에 반값에 산 물건을 2배 가격에 팔았다면 이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의 여부, 2. 저에게 판매하기 3일전에 반값에 산것이 정말이냐는 물음에 사실이 아니고 3일전에 ***원에 구 입하였다고 발뺌을 하는데 이것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3. 그 이후로 연락이 안되고 조서 작성 시 수사관님의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이것이 판결에 영향 을 미치는지의 여부, 4. 연식을 **년식으로 알고 샀으나 **년식일 경우, 판매자가 자신도 **년식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 장할 경우 얼마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 는 범죄(형법 347조)이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매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구매자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하며 판매자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판매자가 ****년식이라고 알고 있었고 ****원으로 구매하였다고 한다면 판매자 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되지 않으며 반값에 사서 2배로 팔았다고 사기는 되지 않 습니다. 다만 거래시 계약서가 있다면 민사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계약취소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 답변 튜닝부분을 속였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 보입니다. 2. 답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기망행위가 되지 않아 사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답변 연락이 되지 않는 다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답변 사기가 성립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시 개인거래를 하실때는 꼼꼼히 살펴보고 문서(계약서 등)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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