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고객들중 납부 이력이 없다고 일괄적으로 지로로 변경 을 했 다면 이건 개인정보 열람 아닌가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통신사에서 개인정보열람으로 법적문제에 대한 예방조치는 미리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통신사에 가입할때 가입신청서에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한 부분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무방할 듯 합니다.
통신사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고객들중 납부 이력이 없다고 일괄적으로 지로로 변경 을 했 다면 이건 개인정보 열람 아닌가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