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합의 기간이 있진 않나요? 어느정도 기간이 있구 해야 합의가 이뤄지지안으므로 벌금이 부과되구 그런거 아닌가 해서요. 진단서 경찰서에 피해자가 제출햇다니 갑작스레 생각이나서 이 늦은 시간에 상담글 올립니다
아래에서 답변드리바와 같이 합의는 강제되지는 않고 합의기간이 특별히 정해진것 아니며 다
만 조사관이 언제까지 합의를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여 종용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하시려면 경찰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이 정해진 기간까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
고 또한 검찰조사단계에서 합의를 하실수 있으며 법원재판에서도 할 수 는 있으나 현재 경찰조
사단계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