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빨리 주셔셔 너무 감사드려요 병원 진단서비외위자료 금액이***-***만원 내지는 **-**만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라 하셧는데 합의를 안 본다 가정 햇을 경우 벌금이**-**만원이 나온다구하셧잔아요 그러타면 크게 합의금을 봣을 때 ***-***만원 정도와 벌금**-**만원 사이 어느게 더 유리한가 요 벌금을 선택해서 납부한 것과 합의해서 합의금을 준다면 둘 다 기록엔 남지 않나요 어찌되어 뜬합의서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그것 역시 기록에 남아 잇는 거죠
어떤 것이 유리한 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의금도 그렇고 벌금액수도 그렇고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귀하께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그러한 내역이 기록이 남는 것과 관련하여 많
은 의문을 제기합니다만 합의를 보아서 기소유예로 종결이 되든 합의가 없어 벌금형(약식명
령)으로 종결이 되든 추후 다른 범죄행위가 있을때 수사자료라 할 수 있는 수사경력조회 또는
범죄경력조회에 기록이 남는 것은 분명하나 특별히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고 다만 공무
원이나 특별한 직업을 선택할 시 자격 조건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벌금형의 정도는 그
다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욱 자영업을 할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