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피해자 여자분이 병원에 입원은 하지 않앗다라구 하네요 진단 2주 나왓다구 하구요 근데 아버지께서 더 완강하게 합의안 봐준다라구 하신답니다 2주 정도라닌 그나마 다행이지만 피해자측에선 아무리해두 용서가 안되겟죠 더군다나 당신 딸 이 그런 경우를 당햇다 하시부모된 입장에선 화가 날법두 하시죠 회사 근처 단골 술집이라 해 서 가서 마시다 보니 취햇구 그런 사태가 벌어졋네요 어머니가 가게 사장이시구 여직원은 그 사장님 가게 따님이셧구요 어머니는 합의 볼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께서 저러케 노여워하시니 막막하네요 병원 검사하구 하는데**만원 정도 들엇다구 하네요 합의금을 그래두 준비하구 합의쪽으로 좋게 매듭 을 지어야 할 듯합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요 2주 진단에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선이 적당하다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래 두 통상적인 합의금 적정선이 있을꺼 같아서요 얼마정도 준비를 해야할까요 그리구 정말 아버님측에서 합의에 응할 수 없다라구 나올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절박하시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속의 기준은 8주이상입니다. 공탁은 기소단계 즉 검찰조사후 재판에 넘겨진 후 법정형을 낮게 받기위한 피의자(가해자)의 조치이므로 현재 수상중인 경우 해당이 없을 듯 싶습니다. 벌금은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의미로 구약식(약식명령)으로 처리하며 앞서 말씀드렸듯 이 경찰수사만으로 할 수 있고 경찰 수사후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한 후 할 수도 있으나 재판 으로 가지는 않고 수사는 종결됩니다. 2주진단에 진료비 18만원 나왔다면 경미한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볼 수 있으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100~200만원선이 적정선이 아닌가 생 각됩니다. 물론 협상력에 따라서는 50~100만원선도 가능하겠지요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벌금 30~50만원 선에서 정리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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