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것까지 상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탁드려보면서 상담을 시도해봅니다. 저희 집에 작년 2월쯤 수도관이 터지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80만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했죠. 그리고 다시 몇 달이 안 지나 이번에는 공사를 했던 곳의 수도관이 얼어버렸습니 다. 그래서 작년 2월에 공사한 분에게 다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1년도 되지 않고 처음 맞은 겨울에 얼어버렸고 저희 집은 빌라인데 저희 집 빼고는 수도관이 언 곳이 없습니다. 물론 수도관이 터져서 공사하기 전에는 아무리 추워도 수고관이 어는 일은 없었거든요. 수도 계량기 가 어는 일은 있어도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집은 수도관이 얼까봐 계량기에는 보온을 철저희 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공사한 수도관 때문에 얼어서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고쳤죠. 그런데 오늘 또 얼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 수도관만 말이지요. 물이 안나오면 정말 생활이 불편 한 것은 아시죠? 하루 동안 또 그런 불편을 겪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분명 이 책임은 공사 를 한 분에게 있을텐데 저번에도 돈을 달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돈은 나중에 통장으로 보내 준다고 했던게 2~3일 전이었는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공사를 제대로 한 건지 의심이 가셨나 봅니다) 그러던 중에 또 얼어버린 거니 이건 공사한 쪽의 책임일텐데 이거 어떻게 책임을 물게 하죠? 무슨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런 것도 소비 자 피해보상 고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간략한 답변이라도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