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선배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동업을 제의했습니다. 첨엔 월급을 받고 선배의 소속직원으로 일하겠다고 했는데, 출자금을 출자하고 공동으로 동업 을 하자고 해서 동업계약서작성 후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내용> : 제가 출자 2천만원을 하고 선배와 동업하기로하는것, 동업포기시 출자금청구포 기, 선배가 동업포기시 손해배상, 겸업금지, 제반사항 서로 상의하여 결정, 계약효력 무기한, 등입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상에 공동명의로 등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뒤 첨엔 선배말과 다르게 매출이 비용보다 적어 수입이 없었습니다. 비용도 제 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많아 카드빚 독촉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장부기장을 저에게 맡겼음에도 수입금 통장을 공개하지 않아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반사항 공개를 요구하니 그럴 수 없다며, 출자금 2천만원(구두로 07년 12월말까지 주기로함)과 카드빚 을 줄테니 저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 일을 접게 되었습니다. (구두상) 카드빚은 독촉끝에 2개월 만에 받았지만 출자금 2천만원은 아직 받지 못하고 계속 독 촉중입니다. 미리 선매한 상품이 판매되지 않아 그 물량이 판매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만 하고 지급을 밀어 오고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도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