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가구 되는 조그만 동네에 재개발로 조합을 구성하고 A라는 컨설팅 업체와 조합장이 계약을 맺고 재개발을 추진 중에 인천대학교가 부지를 팔지 않아 그 대다수 주민이 그 땅을 깔고 앉아 있고 또 그 곳 땅 많은 부분이 인천대학교 땅인지라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장이 B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컨설팅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여 건설회사와 조인이 되어 일을 하는 중 주민들에게 보상의 건이 처리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주민 26가구에 뜻하지 않은 가압류 가 들어왔는데 그 압류는 A컨설팅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건설업체로부터 들어온 것인데 그 건설 업체가 그 동안 A컨설팅 업체에게 돈을 대주고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일부에게 계약금 조로 500만원 씩을 주었는데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을 조합원들에게 물게 하는데 70명 중에 집을 가진자들만 대상으로 가압류를 하는 통에 지금의 컨설팅 업체에게 그 문제를 상의 했더니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3,000 만원씩 재판 비용으로 공탁을 걸어야 한다고 하며 집 판 돈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그 중에 받은 계약금도 없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부분도 없는데 그것 을 그냥 그렇게 그대로 날리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