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이 건축일을 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막노동 같은 일이죠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기는 대구입니다 아버님이 작년 초가을쯤부터 sk쪽에 공사일을 하셨습니다 근무지가 경기도쪽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2월달에 공사일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몇번 현장소장을 찾아가서 임금계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까지 찾아가서요 근데 sk쪽에서는 현장소장한테 근로자 임금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데 현장소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임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희 아버님처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구요 이런 경우는 sk쪽에선 임금을 다 지불했다곤 하나 현장소장이란 사람이 중간에서 가로채서 도망간 거니깐 현장소장을 고용한 사람은 sk이니깐 sk에서도 책임 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버님은 노동청에 고발을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이건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해야될것 같은 생 각이 들어서요 받으셔야 할 돈이 5백만원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추운 날도 먼 곳에서 고생하셨는데 너무 맘에 아파요 답 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일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군요.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부에 고발하시는 것이 형사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입니다.
노동부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예를 들어, 임금체불)을 근로감독관
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자격
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사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철저히 조사하면서 sk의 책임소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에 대하여 민
사소송대리를 무료법률구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