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제차를 긁어놓고 도망 갔습니다!

Q

안녕하세욤 수원에 사는 이**이라 합니다 제가 12월초에 부모님댁인 경기도 ***에 부모님댁에 놀러간 일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새차를 뽑은지 얼마 안된걸 제가 차를 가지고 부모님댁에 놀러갔습니다 저녁에 도착을 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니 차가 긁혀져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어떤 차량이 후진하다 긁어놓고 가버리더라구요 목격자가 연락처를 적어놓 고 가라 했는데 제 차에 긁힌 자국있는데를 손으루 문지르더니 걍 가버리더라구요 너무 나쁜 사람이라 여겨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지 한달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그 가해자가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여 보험회사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저의 회사차량 견적이 약 32만원 나왓구요 이 일로 제가 손해본 것이 신고접수문제로 수원에 서 남양주까지 왔다 갓다한 기름값 약 3만원톨게이트비용 6800원 하루일 못한 비용 차를 고칠 려고 맏긴 경우에 일에 지장이 생겨 렌트해야하는 렌트차량비용을 거기에 개인적으루 쓰다 생 긴 사고라 회사에서 욕 먹는등 스트레스 받은 정신적인 피해 등등 보험회사에서 이런 보상은 받기 힘드나요? 보험회사에선 차수리비용과 렌트비용까진 해준다는데 그 이상의 피해보상은 받기 힘든 건가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의 사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남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몰래 도망가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고 교통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조치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 다. 이처럼 일명 뺑소니의 경우에 사람이 죽거나 다친경우는 형사처벌이 강하나 위의 사안처럼 주 차장에서 차량이 손괴된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이 약한편입니다. 또한 재물손괴죄의 경우 고의 가 있어야 하나 과실으로 손괴한경우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의 경우 꽤심하게도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하는데 즉 보험회사의 보상 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위의 사안처럼 차수리비용과 렌트비용까지 해주고 있고 질문 자처럼 기름값, 톨게이트비용, 하루일당과 위자료를 받고싶다면 가해자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워낙 청구비용이 소액이라 법원에 청구하고 기일에 참석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므 로 이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