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명시에 대해서

Q

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통하여 허위 재산명시를 한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를 허위로한 사실에 대하여 처벌코자 하는데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립 니다. 1. 재산조회 냉용을 열람 및 복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채무자의 허위 재산명시에 대하여 처벌코자 하는데 어떻절차가 필요 한지요.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결정문으로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이 원만치 않아 고심이 많으시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법원에 재산목록을 열람,복사 청구할 수 있습니 다. 2.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 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는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되는데, 법원의 결정도 판결과 다 름없어서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추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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