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적보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계약서 없이 <사장이 않씀> 6개월 근무중에 **년 **월 **일 회사가 어렵다 하 여직원 4명 중 에 3명을 근무 만료시켰습니다. 하지만 2일후 회사를 가보니 우리들을 속이고 3명중 1명을 근무시키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밀려서 15경 준다고 합니다, 저는 재직증명서를 받아놨습니다.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좋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회사에 엄청난 배신감에 치를 떠실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나 채용을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고용주 즉 사장은 법적책임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경우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므로 가까운 고용안전센 타에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장에서 6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6개월이상 근무를 하셨어야 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재취업에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