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건물에 9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버님 건물로 4년전에 돌아가신 후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는데 지난해 도련님이 서류넣어 각자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건물에 어머니께서 생활하시면 상가의 세를 관리하시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앞으로 한건물에 가압류(1200만원)가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을 요구하는데 어머니께서 그런돈 못해준다고 하자 전해들은 말로는 가정법원에 호소하여 변호사를 기용하여 지분에 대한 돈을 받을려고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경매가 되어 형제들에게 각각의 지분만큼 돈이 통장에 꼽힌다고 하며 그 동안 어머니께서 세를 받은 금액에 대해 도련님 지분 만큼 줘야되고 세를 작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불 이익이 온다고들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글구 도련님이 아버님 재산에 대해 포기한다고 하는 포기각서에 공증 받아 놓은것이 있는데 법적인 효력이 없나요?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즐거운 크리스마스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공유란 즉 공동소유를 말합니다.
위 사안처럼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위 건물에 대하여 도련님의 법적상속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결국 위와같은 경우 위 건물에 대하여 도련님이 상속지분만큼을 가지고 있어 지분에 대하여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도련님이 자기 자신의 지분을 분할하시고 분할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위 공유물에 대하여 경매처분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도련님은 위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도련님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공유자들이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경매를 명하여 경락대금에서 공유자들의 각 지분만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포기각서가 있다고 하시면 모든 공유자나 공유자 한분이 도련님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시어 도련님의 지분을 가져와 똑같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돌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끼리 소송을 하시는 것은 그리 좋지 않으나 어쩔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미력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