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도 돌보지 않던 친척들이 유산을 빼돌렸습니다

Q

저는 허울뿐인 종손딱지를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손이니 제 아버지께서도 종손이신거죠. 제 아버지의 형제관계는 3남3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대대로 물려받으신 땅을 조금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는 집안의 제사를 한번도 빠짐없이 지내왔습니다. 다른사람들 다 증조할아버지까지 모실떄 저와 제 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까지 모셧습 니다. 최근들어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다 빚이 늘어가자 가지고 계시던 땅을 팔고 빚 을 갚으신뒤 5천만원쯤되는 돈이 잔고로 남아있었습니다. 최근 6년간 제사나 명절에 얼굴한번 안비추던 삼촌이라는 것들과 고모라는 것들이 그 돈을 담합하여 종손인 제 아버지만 모르게 재산을 나눠가진 겁니다. 심지어 할머니제사 즉 몹쓸 삼촌이라는것과 고모라는것들에게는 어머니제사인거죠 그 런 제사에도 얼굴을 보이기는커녕 전화한번 안했던 그런 인간이하의 것들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자식이면 자식답게 부모제사에는 관심을 가져야하는것 아닙니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고 해도 유산이라고는 그 돈이 전부인데 그걸 종손을 빼고 자기네들끼리 담합하여 가지고 간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렇게 담합하여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를하는 부도덕한 이들은 무슨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족이고뭐고 그런건 이미 뒷전입니다.. 그들은 사람이하 아니 동물보다 못한 것들입니다. 이런 몹쓸것들에게 벌을주고싶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심적고통이 많으시리라 사료되고 이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할아버지께서 자식에게 5천만원을 부도덕한 이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님을 빼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 재산을 증여한후 일년이내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아버님의 법정상속액의 1/2정도로 유류분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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