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 업체 손해배상요구 가능한가요?

Q

6월에 컴퓨터 수리를 맡겼습니다. 계속 지연처리되다가 8월 말에 컴퓨터를 받았으나,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아 수리비만 지불하고 같은 업체에 다시 수리를 맡겼으나, 이동중 해당업체에서 이용한 택배기사가 컴퓨터를 파손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후로 컴퓨터를 수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12월 13일현재 아직도 수리를 받지 못하고 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수리받지 못한 손해배상요구가 가능한가요? 계속 수리를 미루고 있는데 이점을 고발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컴퓨터 수리로 문제가 많으신것 같습니다. 수리업체가 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리지연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수리회사에서 답변이 없을 경우엔 소액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을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시어 해결해도 좋을듯합니다. 부디 조속한 시일에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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