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Q

주식양도소송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양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A가 B 에게 주식양도(무상) 하고서 모든 정리가 끝난 것으로 판단 하였는데 당시 양도. 양수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은 되지 않았고 A와 B 에서 주식을 양도 하면서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이 있어서 이사회 회의록에서 변 경 하여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첨부된 인증서는 있습니다. B는 증권거래소에 주주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양도. 양수 계약서가 없어서 부득히 주 식양도 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원고 및 피고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요? A 양도자, B 양수자, C 회사 의 경우에 경우를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우선 주식의 양도는 자유로이 할수 있으나 회사의 정관상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C회사의 정관과 소지하고 계신 인증서에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라고 회사에서 주주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또한 청구소송의 상대방은 양도자인 A인듯 보이며 이 소송을 승소하신후에 C회사에게 주주변경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에는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시나 상대방은 명의신탁을 주장할것이고 이부분을 잘 입증하셔야하고, 위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필요한서류등을 준비하시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서 방문상담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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