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29세 직장인입니다. 9월 경에 아버지에게 약 1억 7천의 금액을 받아서(은행 입금) 제 명의로 펀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 돈을 다시 아버지 에게 드리면 증여세는 없는 건가요? 만약 그러하다면 시기는 상관없는 건가요? 이를테면 계속 제 명의로 관리하다가 몇 년 후 다시 원금을 드려도 증여세 부과가 없는 건지.. 상담시 돈이 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액수 지불 용의가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증여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특히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돌려주면 증여세를 안대도 되는 경우는 부동산 경우이며 금전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 사안의 경우 직계존속이나 비속에게는 10년간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 돌려준다고 해서 증여세를 없는 것은 아니며 직계존비속의 경우도 약9%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지급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을경우 증여세부과를 면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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