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주)라는 회사를 다닌지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밀린 임금이 900만원 정도 되어가네요..다른 분들도 그렇구요 가장 많이 못받은분은 3천만 원정도 되네요.문제는 준다 준다 하면서 약속을 어기는건 예사고 그만 두신분들이 노 동부에다가 고발을 해도 벌금형으로 끝난다는겁니다 일은 야근이며 시간외 근무도 많 이 시키는데 항상 돈이 없다네요.. 그만두고 싶은 분들이 회사에 90프론데 그분들도 예전 나가신분들과 같이 돈을 못받 을까봐 차일피일 미루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만두고 싶은데 밀린 임금문제때문에 선 뜻 그만두질 못하고 있습니다.또 사업자등록증에는 자기 형명의로 되어있는데 사장 이 가진 재산은 전혀 없고 모두 가족이나 형 동생 이름으로 빠져 있는것 같습니다 자 세한 얘기는 언제 어찌 해야할지도 궁금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벌금이 아닌 임 금 못받은 분들이 가져가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임금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노동부에 신고하셔야 하고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조사하고 검찰청에서 벌금이 확정되고 노동부에서 채불임금확인원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에게 법률구조를 해주고 있으므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