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의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Q

000(주)라는 회사를 다닌지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밀린 임금이 900만원 정도 되어가네요..다른 분들도 그렇구요 가장 많이 못받은분은 3천만 원정도 되네요.문제는 준다 준다 하면서 약속을 어기는건 예사고 그만 두신분들이 노 동부에다가 고발을 해도 벌금형으로 끝난다는겁니다 일은 야근이며 시간외 근무도 많 이 시키는데 항상 돈이 없다네요.. 그만두고 싶은 분들이 회사에 90프론데 그분들도 예전 나가신분들과 같이 돈을 못받 을까봐 차일피일 미루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만두고 싶은데 밀린 임금문제때문에 선 뜻 그만두질 못하고 있습니다.또 사업자등록증에는 자기 형명의로 되어있는데 사장 이 가진 재산은 전혀 없고 모두 가족이나 형 동생 이름으로 빠져 있는것 같습니다 자 세한 얘기는 언제 어찌 해야할지도 궁금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벌금이 아닌 임 금 못받은 분들이 가져가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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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임금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노동부에 신고하셔야 하고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조사하고 검찰청에서 벌금이 확정되고 노동부에서 채불임금확인원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에게 법률구조를 해주고 있으므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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