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강간치상

Q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29세의 직장인으로 지난 11월 8일 새벽 1시경에 옛날 여자친구와 모텔에 서 쌍방폭행으로 파출서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지른 범죄는 강간치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소 제가 술을 먹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제가 저지른 행동을 전혀 기억 못한 채 그냥 싸웠겠거니 하였고, 경찰서에 가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쌍방폭행이라며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2차조서 작성에서도 피해자와 성관계 합의 를 가진 채 모텔에 들어갔고, 성관계 전 제가 빌려준 돈문제로 옥신각신하다 싸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안 좋게 보이기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을 다 얘기하였고 병원에서 떼어온 상해 진단서(3주)도 제출하였습니다. 모두 처음 한 거짓말에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질심문에서 경찰의 추궁으로 허위진술을 했음을 실토하였고,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냥 술에 취한 상태로 최초 진술 시 싸웠다고 허위진술 하였고 2차 진술 때도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당연히 담당 경찰관은 저를 매우 안 좋게 보고 제가 피해자에게 한 비겁한 행위(쌍방으로 몰고 가려 하였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 폭행당한 것으로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를 흠집내려 한 행위 등)을 모두 작성하였으며 아마 그래서 조사 소견서에는 저에 대한 안 좋은 의견들로 가득 차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당연히 술에 취한 것을 핑계로 하여 죄를 줄이려는 행위로 밖에 보지 않는 듯 합니다. 최종 진술시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평소 술을 먹고 취해서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한 진술이 모두 맞을 것으로 확신하며, 강간치상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한 다음 합의하겠다고 하였습니 다. 다행히 피해자는 저를 용서하고 합의도 해준 다음, 자신이 저를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탄원서 작성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정말 중죄이고 조사 과정에서 한 행위도 정말 나쁜 짓이었음을 잘 알고 정말 반성하고 있으며 정말 괴롭습니다. 사건 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매일 수십 차례씩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 다. 형사님은 실질영장심사가 있을 터이니 통보해 주겠다고 하셨고, 오늘 합의서가 경찰서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소취하도 해줄 것입니다. 고소장을 얼핏 보니 성폭력가중 처벌 조항으로 최소 7년 이상 징역이란 말이 얼핏 보였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인정하고 당연히 처벌을 받으려 합니다. 다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초범이고 검사님 과 판사님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저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신다면 재판 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할지를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동생은 학생이라서 저의 수입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형편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도 안 됩니다. 집행유예가 된다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살 수 있으나 실형을 살게 된다면 해직 당하고 다시 취업하는 것도 어려울 듯 합니다. 제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한때 결혼까지 생각하며 교제했던 사이이고, 피해자가 저의 선처를 탄원서로 호소하여 준다면 과연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요? 그리고 제가 지금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서없이 써내려 가서 죄송합니다. 정말 급하니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현재의 상황으로 인하여 고충이 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귀하는 현재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 듯 합니다. 귀하의 위 사안 설명만으로는 성폭법에 의한 강간치상인지가 의문이 되나 어찌됐든 강간치상이 인정된다면 문제는 구속 수사가 될지 여부, 그리고 재판을 받는 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지가 궁금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귀하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지 아니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지가 판단되어지는 절차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나 귀하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고 귀하의 주거가 일정하고 또한 피해자의 합의 및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제출되어진다면 불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많고, 아울러 귀하가 초범인점, 일정한 직업이 있다는 점, 귀하가 사실상 가장이라는 점,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사귀던 여자친구라는 점, 피해자의 합의가 있을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되었다는 점 및 기타 여기에 귀하에게 정상이 참작될만한 사정등이 보태어진다면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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