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브로커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Q

해외취업알선업자문의드립니다 6월말경에 계약을하고 하던 일을 정리하며 기다렸습니다 8월 초경 담당자가 이러이러한일이 있으니 할거냐고 묻더군요 하겠다고하니 그럼 그쪽일에 관련됀일을 하라고 그러더군요 하던일 정리 하고 알선업체가 하라는 쪽에 일을 찾아서 약두달 했습니다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니 안됐다고 하더군요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냥하던일 하는게 어렵지않고 나은데 또 몇군데 였으니 기다려 보라하더군요 시간이 흘러 연락을하니 사무실 이주에 담당자가 그만두었더군요 담당자가 그만 두개돼면 담당하던사람이 이러하서 그만둡니다라고 퇴사전에 전화는 줄수있는 안건아닌지? (전담당자 믿고 계약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장과 통화해서 언제까지 시간을 줄테니 안돼면 취소하겠다 했습니다 그시간도 뒤로 밀렸죠 참다못해 전화해서 취소할테니 계약금 돌려달라 하니 못주겠다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알아보고한비용이 있다고 계약 당시에 담당자라는사람이 일이 많다 접수만 하심 2~3개월안에 해외로 취업수속까지 마치고 갈수있다고 해서 기다려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간이어느정도 걸린다고해서 살던곳에서 작은곳으로 이주두 한터라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하던 장사도 손해보며 정리했고 이사까지했으며 직업도 지금은 불투명합니다 도와주십시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석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취업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귀하가 취업알선과 관련한 계약을 해제(취소)하면 이에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먼저 사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고 이후 사장이 이에대해 귀하에게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후 사장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건 같은경우 계약금반환 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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