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Q

친구 자주 다툼 끝에 참지못하고 가슴3대를 때렸습니다. 신고를 하여 같이 안살기로하고 제가 경찰서에 있을때 짐을 다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고가지 않은 짐도있고 받을 돈도있어서 연락들 하였는데 전화가 차단 되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받고 일주일뒤 여자친구랑 자고있는데 친구가 비번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였습니다. 제생각으로는 같이 살지 않기로했으면 자기짐이라도 연락을 하고 와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정당한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가 돈이 없어서 두달간 월세도 받지 못하였구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구끼리 왜이렇게 까지하나..이러시겠지만 저도 제잘못을 인정을하나 그전에 못받은 돈이라던지 웃으면서 전화해서 반반돈내고산 오토바이등을 자기가 가진다고 하여서 너무 분해서 이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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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주거침입죄가 성립 하려면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9조). 본 사안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김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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