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 및 복직에 관한 문의

Q

1.만약 정규직으로 회사에 정상적으로 다니던 남성이 형사사건에 휘말려 1, 2심에서 유죄(징역형)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후 최종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재판 기간이 1년 넘게 지난만큼, 남성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선고 후 형사보상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상금의 경우 만약 1심~대법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었다면 이 비용도 일정부분 보상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2.만약 구속기간이 1년 넘어 회사에서 해고 되었고, 복직을 원하지만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한다면, 복직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만약 정규직으로 회사에 정상적으로 다니던 남성이 형사사건에 휘말려 1, 2심에서 유죄(징역형)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후 최종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재판 기간이 1년 넘게 지난만큼, 남성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선고 후 형사보상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상금의 경우 만약 1심~대법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었다면 이 비용도 일정부분 보상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 형사보상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외에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비용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변호인보수(국선변호료 적용), 여비, 일당 등이 포함됩니다. 2.만약 구속기간이 1년 넘어 회사에서 해고 되었고, 복직을 원하지만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한다면, 복직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고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기하여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규정에 위반한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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