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송 소가 산정에 대해

Q

공유인이 6인인 토지가 있는데 조부께서 그 중 한명이십니다. 저는 현재 조부의 유일한 상속권자입니다. 토지대장에는 조부성함을 포함하여 6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불분명하고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소유권 확인의 소를 하려 합니다. 이때 소가산정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전체가액을 산출한 데서 3분의1이 소가인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후 6분의1로 나눈 금액(공유인6인중 1인인 만큼)이 소가가 되는 건인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30/100 = 가액 위 공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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